2023년 상반기 영업보고서(최소영업자본액 등 검토보고서)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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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elenian 조회184회 작성일 2023-08-11본문
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“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”에 대한 반기별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셀레니언_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_FY2306_반기말.pdf (272.3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