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
제목
설명
날짜
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의하여 당사의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20. 6. 18.
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20. 6. 17.
4
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7조제 2항과 제3항및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임원 선임 및 해(사)임 사실을 공시합니다.
20. 6. 9.
3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과를 공시합니다.
2
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1
20. 5. 25.